유형 바로 찾기
0. 자주 활용되는 유형(미리 자세히 봐두는 것도 좋아요!)
- 4개월 이상 실업
- 고졸 이하 학력
-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1. “연속하여 4개월”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- 2024년에는 이전과 달리 4개월만 실업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해요!
- 4개월에는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돼요(23년 수정)
- 고용보험 이력이 아예 없으면 4개월 이상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요!(다른 요건에 부함해야함)
-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건!
2.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, 또는 졸업예정자
- 단,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대학원 등은 모두 대학에 재적 중인 상태로, 이 요건 참여가 안됨
3.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
-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
-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, 섬 지역 거주자
4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IAP(취업활동계획)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 → IAP 확인이 꼭 필요해요!
- 국취 참여 이후 최초
5.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