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(사)이노폴리스벤처협회 이승언 주임입니다.
참여자 인턴기간 종료일 경과에 따라, 일반형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.
<aside>
📌
지원금 신청 방법
- (신청기간) 시니어인턴십 참여일(근로계약일)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
- (신청준비) 전달드린 메일 혹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, 신청서류를 준비해주세요.
- (신청경로)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요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주세요.
</aside>
<aside>
📌
신청 시 제출서류
- [서식 15] 일반형 지원금 지급 신청서
- 근로계약서(사업신청시 제출하셨던 근로계약서)
- 급여명세서
- 급여이체증
- 기업 사업주 통장에서, 채용자의 명의로 이체된 계좌만 인정**(가족계좌 등 불인정)**
- 현금지급, 선지급(가불)은 급여지급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음
- 이체증은 {이체일시, 출금계좌,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금액} 등 정보 필수 포함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(인턴기간 종료 +1일 시점 이후 발급분)
- 사업자등록증
- 통장사본(예금주명에 기업명 기재 필수)
- 참여기업 서약서
</aside>
<aside>
📌
유의사항
- 인턴지원금
</aside>
지원금 신청 양식 및 사업지침을 함께 첨부드립니다. 지원금 대상자 요건 및 지원한도는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^^
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!
감사합니다^^